경상북도가 예비사회적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조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조건을 충족하고
석달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달 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에게는
최고 50명까지 1인당 월평균 인건비 110만원
지원과 사업개발비 최고 5천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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