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동해안 오징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대대적인 불법 조업 단속이
펼쳐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오징어 조업이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동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오징어 불법어업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공조조업과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광력(光力)기준 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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