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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사 2명,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홍석준 기자 입력 2015-07-03 17:19:5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북한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문건이나
영상물들은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들이어서
이 자료들의 단순 게재가
국가의 존립, 안전, 기본질서에
해악이나 위험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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