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지난 5월
임시이사 7명의 임기가 만료돼
다시 교육부가 추천한 7명의 새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격론을 벌인 끝에
통상적으로 1년이 임기인 임시이사를
6개월 임기로 단축해 선임하고
이 기간에 법인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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