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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처벌"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6-29 14:35:29 조회수 0

◀ANC▶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가입만해도 처벌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END▶

◀VCR▶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고 속이거나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판단력이 흐트러지면서
순식간에 송금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SYN▶
"피의자 : 고객님 명의로 송금해야 돼요.
세금부분이라서...
피해자 : 제가 기초수급자라 했잖아요.
그래도 통장에 있는 거 다 긁어(모아서)
입금했는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대출사기팀과 현금인출팀까지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13억원의 보이스 피싱을 한
100여명의 일당 가운데 28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 피싱에 사기혐의를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범죄를 추가해 차명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됐고,
범행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INT▶박순철 2차장검사/대구지방검찰청
"그 조직에 가입만하게 되면
실제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입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열린 대검찰청 회의에서도
총책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공조수사와 함께
국제사법공조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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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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