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은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다음달부터는 법원의 확정판결로도
소액의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액 체당금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가동한 기업에서
퇴직한 뒤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내고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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