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3,4천원 하는 주민세가
만원으로 오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장의 권한인 주민세를
정부가 사실상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과
서울시민보다 지역민이 두 배 더 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균등분 주민세는 읍.면 지역은 가구당 3천원,
동 지역은 4,500원입니다.
이를 만원으로 올리기위해 도내 각 지자체가
일제히 나섰습니다.
울릉,칠곡,군위,영천은 조례 개정을 마쳤고
상주를 비롯한 7개 시.군은 의회에 제출했으며
나머지 12개 지자체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장 올 8월 부과분부터 적용되거나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방세법상 만원을 넘지 못하는 주민세를
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올리는 내용으로
정부가 작년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현 법정 최고액인 만원으로 올리도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적용해 경북 23개 지자체는
올해 모두 155억원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도내 모든 지자체가 주민세를
만원으로 올리면 155억원을 더 받게 됩니다.
주민세를 올려 더 걷히는 세금이 67억원이니까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67억원을 희생으로
155억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SYN▶A지자체 담당 공무원
"행자부에서는 권고라 하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반 강압적입니다."
각 지자체장의 권한인 주민세를, 정부가
지방교부세란 칼날을 휘두르며 사실상
인상했다는 점에서 주민세를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INT▶ 박찬우 본부장/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먼저 지자체에서 징수율을 높이고 세금 누수 현상을 막기만 해도..."
재정상태가 좋아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는 기존 4,800원을 유지하기로 해
지역민이 서울시민보다 두 배의 주민세를
내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