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민과
이를 도와준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서도
외상으로 버섯재배시설을 건축한 뒤
자재대금 5천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천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55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표고버섯재배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에
A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공무원 32살 B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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