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15일 저녁 8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50대 남자를 치어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이 어렵지만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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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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