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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보조금 지원방식 개정... 혼란

정동원 기자 입력 2015-06-18 16:34:39 조회수 1

◀ANC▶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법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명시돼야 한다는건데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는 지자체나
보조금을 지원받던 민간단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안동 암산얼음축제는 시 보조금 9천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없게 됐습니다.

CG)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축제나 문화예술, 농업관련 보조 등 안동시의
각종 보조금만 1,300건에 1,370억원 정도.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일일이 명시해야 하는데, 각 사업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포괄 조례에 사업명을 나열할지
또 신규 보조금 수요처는 어떻게 처리할지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INT▶김시년/안동시 기획예산실장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을 막자는 법 취지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체가 정리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INT▶보조금 지원단체
우리가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보조금 안 주게 되면 자체 회비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CG)
보조금 중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 같은 운영비는
조례가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어야만
지급되도록 개정된 것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총, 체육회 등이 해당됩니다.

◀INT▶이병국/한국예총 부회장
운영비를 전액 중단한다는 자체는 한국 예술문화를 곤란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내년 예산이 확정돼 보조금 지급 단체와 규모가
가려질 오는 9월쯤 보조금을 둘러싼 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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