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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시 축사허가..뜨거운 감자

조동진 기자 입력 2015-06-16 16:37:13 조회수 1

◀ANC▶
안동시 남후면에 지난 달
축사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축산농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상수원이 오염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안동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안동시 남후면 상아리의 야산에
축사 2동과 관리사,퇴비사 등 950제곱미터의
축사 신축허가가 제출된 것은 지난 달 중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이
축사 신청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s.u)
안동시 남후면 상이리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집니다.
주민들은 저수지가 축사신축 예정지구 바로
아래 있어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오염뿐만 아니라 축사로 인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 상수원이 오염되고
악취 등의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INT▶ 권선동/안동시 남후면
"저수지가 오염되면 저수지가 식수거든요..
상수원이라고 간판까지 붙여놓고 허가 내주면
상수원을 오염시켜도 된다는 말인지.."

◀INT▶ 권영원/안동시 남후면
" (하류에) 공원을 조성해놓고는 거기에(오수) 집하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동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축사를 신청한 농가는
축사예정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동시의 회신을 받은 뒤 농민후계자금으로
이미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축사 신청농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아니고 여기서 지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불법도 아니다.."

안동시는 소음과 분뇨처리,냄새 등 보완작업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축사 신축 허가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정지역에 축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과
규정대로 축사를 운영하겠다는 농가의 충돌을
안동시가 어떻게 조정할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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