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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성추행 택시기사..징역 6개월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6-14 16:43:51 조회수 1

연락처를 요구하며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대구 중구의 한 네거리에서 조수석에 탄
20대 여성 손님에게 "손을 잡아보자"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리지 못한다"며
잡아둔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8살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고
김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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