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를 상습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여제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하는 등
5개월 동안 11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49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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