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 서 모씨의
불법행위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서씨 농장과 인접한 시유지에 조성된 연못과 훼손된 임야 등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서씨와 주민 등을 불러
불법행위 경위와 시점을 조사한 뒤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서 씨가 국유림의 소나무를 불법 반출한데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변상금 660만원과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법 건축한 축사도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