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칠곡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해주는 내용의 '로컬푸드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조례를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이재호 의원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로컬푸드 조례'가
공정경쟁을 저해해서 개선되어야할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하고 폐지를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덧붙였어요.
네---
공정 경쟁 한답시고 농민들을 힘들게 만든다면
누구를 위한 공정 경쟁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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