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가 나 내연녀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밤 9시 반 쯤
대구 동구에 있는 내연녀의 아파트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민 5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게 하고
소방서추산 2천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동거중인 내연녀가 헤어지려 하는 것에 화가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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