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방보조금인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군청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현직 군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실제사업량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1억 7천만 원을 과도하게 축협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과 2014년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지원 보조금'과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해
보조금 6천 7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축협 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군청공무원과 축협직원에게
각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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