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월 말
혈중알콜농도 0.191% 상태에서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B씨에게는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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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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