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참여율과 인지도 모두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됐지만, 이력제 표기 비용 부담으로
영세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는데다
지난해 기준 참여율은 9.8%에 불과해
소비자 절반 이상이 수산물 이력제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2008년 이력제를 시행한 쇠고기와
지난해 시행한 돼지고기는
모두 참여율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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