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안동시가 오수처리시설 운영전반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의 위반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가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안동시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남후면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입니다.
안동시가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점검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YN▶
"안동시 관계자: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맨홀을 일주일에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배수가 되나 안되나..
시설담당자: 네,알겠습니다"
이 캠핑장은 시설처리 부적정이나
배출수의 기준치 초과 등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적발됐습니다.
(s.u)
안동시는 지난 한달동안
20개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기관 2곳과
안동시 시설물 2곳 등 공공기관의 시설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안동시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벌금과 행정명령,과태료 천 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안동시는 개인이 운영하는 오수처리시설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INT▶ 이태점/안동시 자원순환담당
" 50톤이상의 공공처리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까지 과감한 단속과 함께
솜방망이가 아닌 강력한 처분에 나선 안동시가
제대로된 환경행정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대해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