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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관련 헌재 결정은 민주주의 후퇴"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5-29 09:34:42 조회수 0

전교조 지키기 대구경북 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한
공안기획이 드러났는데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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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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