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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직변경 법리공방

장성훈 기자 입력 2015-05-29 19:21:45 조회수 1

◀ANC▶
발레오전장시스템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어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산별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ND▶

◀VCR▶
2010년 발레오 지회 노조가 자체적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도록 의결한 것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1,2심 재판부는
발레오지회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해 독자적인 노조로 보기 힘들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사건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여러 소송에
판단 기준이 되는데다
국내 노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생중계된 공개변론에서
산별노조를 탈퇴한 피고측은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단결권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자유로운 산별노조 탈퇴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이욱래 변호사 / 피고측 대리인
"(원심 판결 처럼)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하게 되면 헌법상의 근로자 단결권은 폄훼되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산별노조만 과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측인 금속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한 지회노조가 산별노조를 임의로 탈퇴하는 건 국내 노조체계의 큰 축인 산별노조를 와해시킬 수 있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주장했습니다.

◀INT▶김태욱 변호사 / 원고측 대리인
"하부조직의 조직형태 변경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이는 산별노조 자체의 조직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산별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고 이는 개별적 단결권의 본질적 침해로 이어집니다."

또 지회노조가 금속노조 탈퇴 과정에서
사측이 고용한 법무법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산별노조 탈퇴를
인정하면 노조 파괴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변론은 공정성을 위해
대리인 변론에 이어 전문가 의견진술과
재판부와의 문답 등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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