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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위반·공금횡령 청도군 공무원 6명 징계

한태연 기자 입력 2015-05-27 09:17:45 조회수 0

청도군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긴
6급 이모 씨 등 보건직 공무원 4명을 적발하고,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의 징계를 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박모 보건소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도군은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이 낸 수수료 가운데 92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7급 이모 씨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면직 등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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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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