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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여성 강제추행…징역 2년

입력 2015-05-24 09:39:00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시내버스에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밤 11시쯤
대구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10대인
B양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잇따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 피해자 나이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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