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는
타지역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
유통업자 45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제작한 포장재를 이용해
다른 지역 사과 110톤을 '청송사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대형 도매시장과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송사과의 유명세를 이용해
3억3천만원 상당의 판매 이익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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