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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왕따'사실 공개…30대 주부 벌금

입력 2015-05-19 16:41:38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고교 친구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동창생 B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가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친구 없으신 두 분이 잘 지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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