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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최대 반경 30km까지로 확대했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지자체 업무가 더 늘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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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고 발생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주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평균 반경
25킬로미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CG) 비상계획구역이 30킬로미터일 경우
19만 명의 시민이 포함되는데 비해,
이번에 확정된 25킬로미터 안에는 5만 3천명만
포함될 뿐입니다.
S/U) 불과 몇 킬로미터 차이로
경주 중심지에 사는 시민 대다수가
원전 사고에 전혀 대비할 수 없게 됐습니다.
CG) 반면 한빛 원전과 한울 원전, 고리 원전은
25km에서 최대 30km까지 규정해
경주만 상대적으로 좁게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INT▶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울산 같은 곳은 30km까지 구획을 정했구요,
경주는 25km까지 정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주는 시내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30km로 획일화해서
법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에 따른
예산과 인력도 문제입니다.
경주시만 해도 방사능 측정장비 구입과
방재 훈련, 교육 등에 연간 7억 5천여만원의
예산과 담당 공무원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정부의
추가 지원은 한 푼도 없어,
열악한 재정으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확실한 대책도 없이 비상계획 구역만
늘려 놓은 정부에 대해 불만입니다.
◀INT▶ 박대선/ 경주시 원전방재담당
"정부가 아무런 조직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이것만(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만) 늘리라고
해 놓으면 진짜 지방에서는 힘들잖아요.
준비하고 대응하려면..."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국내 원전도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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