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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낙단보 마애불 기도시설 "철거"vs"종교탄압"

엄지원 기자 입력 2015-05-16 18:06:03 조회수 1

◀ANC▶
5년전, 4대강 공사중 발견된 낙단보 마애불.
당시 마애불 훼손을 두고, 불교계는 국토부에
종단 차원의 항의를 벌였는데요.

또다시 불교계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ANC▶

◀SYN▶
국토부는 마애사 마애불앞 종교집회 자유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강한 어조의 구호가 사찰마당에 울려퍼집니다.

오늘 의성 낙단보 마애사에서
고운사 주지 등 스님과 신도 500여명이 참석한
항의법회가 열렸습니다.

(S/U)올들어 수자원공사가
마애불의 공양을 위해 설치된 연등과 불단 등
예불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낙단보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마애보살좌상은, 공사중 부주의로
직경 10cm, 깊이 1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이 항의방문 하는 등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자,
국토부는 사과와 함께
마애불 주변 정비계획을 약속했습니다.

마애불을 중심으로 전면 25m,
좌측 50m, 우측 70m 구간을 낙단보 건설과
별개로 보존한다는 거였습니다.

◀INT▶원종스님/마애사 주지
불자들이 전국민이 참배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끔 이 지역을 전부 성역화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시설물도 다 철거해라, 연등작업도 못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종교탄압이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은
수자원공사는 5년 만에 갑자기
예불시설이 불법 설치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SYN▶수자원공사 낙단보 관리사무소
건설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저희는 몰라요. 하천법에 점용허가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점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라 그런 얘기죠.

정작 협상 주체였던 국토부가 외면하고
수자원공사의 등을 떠미는 국면.

이 가운데 수공은 초파일 이후로
철거 기한을 명시하면서
불교계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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