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며
자경농민 농지취득세를 감면받은
농민 1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에 해당하는 38명이 취득세 감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를 산 뒤 2년 안에
매각한 사람이 14명,2년 안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이 11명,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작한
경우가 13명으로,
칠곡군은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 6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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