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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이나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줄어든 탄소량 만큼 돈도 벌 수 있는
산림 탄소상쇄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경북지역의 산주나 문중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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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부 감축량에 대한 상쇄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 탄소상쇄사업은,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한 양을 산정해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그동안 부진하던
이 사업에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인제지역의 사유림이, 처음으로
산림 탄소상쇄사업 대상으로 등록된 겁니다.
이 사유림은 탄소흡수량 산정에서
총사업기간 35년 동안 4천995톤,연평균 143톤의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제도의
탄소흡수량 톤당 거래가격은 만2천원.
따라서 이 사유림의 산주는 연평균 170만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NT▶:김태규 산림탄소팀장/산림청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에서는, 산림탄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산림탄소 흡수량을 센터에서 일괄 구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134만㏊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이가운데 사유림은 97만4천8백여ha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작업이 시작됐고, 때맞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작됐습니다.
산림 등을 통한 상쇄배출권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산림 탄소상쇄사업에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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