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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여직원 성폭행 미수..징역 1년6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15 16:34:3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회사에 첫 출근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 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출근 첫날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한 뒤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2년 동안 준비해 얻은 직장을
결국 그만뒀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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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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