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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강제추행에 잦은 폭력 40대 징역 5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15-05-14 16:02: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동네에 사는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동네에 사는
안모씨의 집에 침입해
안씨의 11살된 딸을 추행하는 한편
집앞에 숨어있다가 안씨의 딸에게
알몸을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밖에도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잦은 폭력을 휘둘러왔고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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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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