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포항 해병대에 차를 몰고 침입한
민간인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사단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당시 BMW 차를 몰고 부대로 들어온
30살 A씨에게 초소침입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에게는 일반형법을 적용해
일반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는 지난 2월 11일 밤
민간인 2명이 탄 BMW 차가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해 부대 안을 10여분간 휘젓고
다닌 뒤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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