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주택 대신 대부분
오피스텔을 만들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수성구청으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45호,
오피스텔 221호를 짓겠다는 사업시행을
인가받았지만 비조합원 A씨 등 4명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과 복리시설만을
건설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대구지방법원은 이 재건축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재건축조합만 오피스텔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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