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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댓가 돈받은 은행 지점장 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9 16:52:5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해 준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직 지점장
54살 김 모 씨와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52살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씨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대구시 남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임씨에게 7억9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5백만원을 댓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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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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