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
관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할 때 문화재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는 범위를
오늘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대된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 등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농로 개설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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