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운영위원장의 연임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임기 1년에 계속 연임이 가능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2년 이내로 제한돼 과도한 학교 운영 개입과
유착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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