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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의 수도권 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군기지 터에 한해 경기도 이전을
허용하던 법률이 조만간 바뀔 예정인데요..
그러나 동양대처럼, 이미 이전에 허가가 난
대학들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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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미군기지 터에 한해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던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제출되고 2년 가까이 낮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최근 지방대 이전에 대한 반발을 등에 업고
지방의원들 주도아래 전격적으로 처리됐습니다.
◀SYN▶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이것이 수도권 의원들과 지방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통과가 굉장히 어렵다 생각을 했었는데,
기적에 가깝게 처리가 된 것이고요.."
그러나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영주 동양대의 경기도 행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양대가 이미 2013년에 교육부 승인을 받아둔
상태여서, 소급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학정원 기준으로 약 37% 수준에서
동두천으로 빠져나가는 학생 숫자를
묶어두는 효과는 기대됩니다.
◀SYN▶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영주 시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법이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전체의 힘을 모아낼 수 있도록."
한편, 동양대 이전의 마지막 절차인 이전 터의
토양정화 검증은, 본관 부지만 우선 검증받는
단계적 방식을 통해 내년 개교 일정을
맞출 예정이라고, 동두천시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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