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음식점,도·소매점, 대형유통매점 등의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및 접시 등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목욕탕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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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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