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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즉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는데,
두 기관이 맺은 MOU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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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9월 12일.
한국타이어와 상주시는 MOU를 맺습니다.
한국타이어가 2,500억원을 들여 상주에
주행시험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한국타이어는
투자결정을 철회하고 최근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여원을 물려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MOU에 명시된 행정지원을
상주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INT▶김재겸/한국타이어 법무팀장
"이 MOU가 제대로 실행될거라고 믿고 투여한 비용이 있는데 그 '신뢰이익'을 받지 못한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걸로 보고 소송을 한 겁니다."
양해각서 또는 업무협약으로 불리는 MOU는
정식 계약이 아니란 점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INT▶금정호 변호사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MOU 내용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담고있는 내용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성과 홍보를 겸해
시.군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꼴,
경상북도는 투자유치실 차원에서만
작년 한 해 2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맺고 보자는 식의
MOU 남발이 불러올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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