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미승인 불법 주방용 음식 분쇄기 주의해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5-05 16:06:09 조회수 1

대구시는 최근 제한적으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일부 업체가
이에 편승해 승인도 없는 기계를 팔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실시지역도 세종시등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불법제품 판단기준을
반상회와 소식지,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 생산 판매 업체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