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현행 법규상 불법인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제한적으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일부 업체가
이에 편승해 승인도 없는 기계를 팔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하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실시지역도 세종시등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불법제품 판단기준을
반상회와 소식지, 아파트단지 게시판,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생산 판매 업체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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