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울산에서 주행중인 차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4차례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변 모씨와 송 모씨 부부,
33살 김 모씨와 장 모씨 부부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 두 부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5차례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천 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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