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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효행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진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5-04 10:07:32 조회수 0

경상북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문화 확산과 출산장려를 위해
조부모와 부모,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후보자 법정 배수에 들어가면
1계급 특별 승진을 시키고,
4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을 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에는 4대 가족 공직자가 3명,
3대 가족 공직자가 12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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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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