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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무렵 불꺼진 집' 노려 83차례 절도범 징역 3년

입력 2015-05-04 13:43:12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상습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차례에 걸쳐
불이 꺼진 다가구주택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침입해
3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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