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용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
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17살 한모 군 등 2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4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뜨자,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