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사업주 역시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20~30%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