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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3 11:04:56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사업주 역시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20~30%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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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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