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보호관찰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미신고나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자수한 사람들은
재범이나 도망 여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석방이나 구속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뒤
처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보호관찰소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된 경우는 전국에 820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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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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