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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사용 SK텔레콤 벌금 5천만원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1 13:00:25 조회수 0

휴대전화 가입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천만원을,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
징역 3년씩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폰을 충전했다"
며 이는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았으며
그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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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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