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수성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이진훈 후보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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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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